공지

이상거래 탐지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

2026.07.23

안녕하세요.

충전부터 결제까지, 머니트리입니다.

 

머니트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「특정금융정보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,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상거래탐지 절차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이상거래 징후가 검출된 회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서비스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거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1.     이상거래 탐지 및 소명절차

머니트리는 고객의 거래 시간이나 물품 등 평소 거래 형태를 수집하고 금융당국이나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상거래 탐지 기준*을 설정합니다. 그리고 그 기준을 시스템에 저장하며, 저장된 탐지 기준에 따라 검출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상거래 여부를 검토합니다.

* 짧은 시간 내 대량/고액 충전 또는 환금성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

이상거래 여부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나 고객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알림톡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, 이용자는 안내에 따라 소명에 응하여야 합니다. 만일 소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


  

2.     주요 제출 요구 자료

(1)  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증빙자료: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, 계좌내역 등

(2)   실제 거래 증빙자료: 물품/서비스 영수증, 세금계산서, 거래내역서, 계약서 등

(3)   기타 신원확인 관련 서류: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
 

3.     머니트리의 추가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, 합리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머니트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아래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(1)  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충전결제 등 서비스 이용 제한

(2)   금융정보분석원,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조치

 

감사합니다.